labor counseling

노무상담

사업주·근로자의 고민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여 주었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퇴직금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 시간외 근로, 휴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 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 임금체불 해결방법
    구분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체당금 제도의 활용
    의의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점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정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 전핵을 보전 받기 어렵다.
    노동부 진정고소 사건 처리 절차
    진정
    출석요구
    사실관계 조사
    시정명령
    사건종결
    범죄인지 보고
    (입건/고소)
    검찰송치
    수사의 개시
  •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 사업주가 자백하는 등 사실관계의 다툼이 없는 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 법률상의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침
  • 기소여부 결정
    체당금
    임금채권보장제도
  •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 기업이 도산 ( 법률상,사실상 ) 하여 임금, 퇴직금, 휴업 수당을 지급받지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 건설업의 경우, 본사 또는 현장의 어느 하나만 도산등 사실 인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사 또는 공사현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금(소액체당금) 요건
    사업주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것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을것
  • 근로자
  • 신청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퇴직 후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받을 것(체불임금확인원 필요)
  •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을 것
  • 부당해고
    정당성 요건
    실질적 요건 절차적 요건
  • 일신상의 이유
  • 업무수행의 능력부족, 성격상 등의 이유로 부적격, 노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형의 집행으로 인한 복역, 기업 비밀누설 우려, 기타 음주 마약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준수
  • 행태상의 사유
  • 노무제공의무 위반(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과 조퇴). 사용자의 지시불이행, 고의적인 불완전한 노무제공, 폭행 등의 범법행위

  •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지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경영상 이유
  • 긴박한 경영강의 필요
    판례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라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있다.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 ∙ 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함
  •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 제81조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산재보상
    특수질환 관련 산재 신청
  • 뇌심혈관계 질환(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등) 관련 산재신청
  •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요추간판 탈출, 퇴행성 척추 탈위증, 퇴행성 추간판 질환 등) 관련 산재신청
  • 직업성 암(폐암, 악성 중피종, 백혈병, 유방암 등) 관련 산재신청
  • 차별 등에 대한 구제
    차별시정 제도란?
  •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 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기간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01 폭행 및 협박행위 02 언어적 행위 03 사적 용무지시 04 집단 따돌림
    05 업무 중 의도적 배제 06 업무외 일 반복 지시 05 과도한 업무부여
    구제절차

    Step 01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외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익명 신고 가능

    Step 02

    노동청의 사실조사 (사업자 방문 등)

    Step 03

    필요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Step 04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부과 등

    기타 근로감독
    감독절차
    정기 근로감독 절차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에서 점검 업종이나 직종, 지역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예비 사업장 전체에 공문을 보내 점검기간이나 점검방법, 점검사항 등에 대해 사전고지
  • 점검을 실시하는 근로감독관이 2주일~1주일 정도 전에 사업장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점검 일정을 조율한 이후 방문
  • 수시 근로감독 절차
  • 별도의 공문없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장에 2~3일 전에 연락해 점검일정을 통보
  • 정기감독에 비해 빠르게 실시됨
  • 특별 근로감독 절차
  • 사전고지 없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 5인 미만 구비서류
    01 근로 계약서 02 근로자 명부 03 임금대장 04 퇴직금 지급대장
    05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06 기타 등
    10인 미만 구비서류
    01 근로 계약서 02 근로자 명부 03 임금/퇴직금 대장 04 취업규칙
    05 출퇴근부(근태기록) 06 법정의무교육 자료 07 연차 관련 서류 08 노사협의회 규정
    09 단체협약 등 노조 규정 10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