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형사적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 | 민사적 해결방법 (민사소송/집행) | 체당금 제도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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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전제로 하여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 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 기업의 도산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장점 |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사업주의 자산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에 채권확보가 가능하다. | 민사적 해결보다 단시간에 해결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당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단점 |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 |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며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 |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산 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법정체당금 상한액의 설정으로 임금 전핵을 보전 받기 어렵다.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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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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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 | 절차적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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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의 능력부족, 성격상 등의 이유로 부적격, 노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형의 집행으로 인한 복역, 기업 비밀누설 우려, 기타 음주 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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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의무 위반(무단결근 및 잦은 지각과 조퇴). 사용자의 지시불이행, 고의적인 불완전한 노무제공, 폭행 등의 범법행위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지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긴박한 경영강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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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정차개시 결정 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300인 이하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재판상의 도산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01 폭행 및 협박행위 | 02 언어적 행위 | 03 사적 용무지시 | 04 집단 따돌림 |
05 업무 중 의도적 배제 | 06 업무외 일 반복 지시 | 05 과도한 업무부여 |
사내 고충처리절차 이외에도 관할 노동관서에 익명 신고 가능
노동청의 사실조사 (사업자 방문 등)
필요 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 부과 등
정기 근로감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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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근로감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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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근로감독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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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 계약서 | 02 근로자 명부 | 03 임금대장 | 04 퇴직금 지급대장 |
05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06 기타 등 |
01 근로 계약서 | 02 근로자 명부 | 03 임금/퇴직금 대장 | 04 취업규칙 |
05 출퇴근부(근태기록) | 06 법정의무교육 자료 | 07 연차 관련 서류 | 08 노사협의회 규정 |
09 단체협약 등 노조 규정 | 10 기타 등 |